사회 사회일반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최종 타결...근속수당 상한 합의

근속수당 상한 21년으로 정해...기존 상한은 19년

연간 수당 인상 폭 3만 원으로 1만 원 올려

협상 타결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피해

교육 당국는 27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밤샘 협상 끝에 올해 근속수당 상한 등 임금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교육 당국는 27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밤샘 협상 끝에 올해 근속수당 상한 등 임금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밤샘 협상 끝에 올해 근속수당 상한 등 임금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해 총파업을 피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속수당 상한 설정과 협상 내용 소급적용 여부, 상여금 등 세부사항을 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쟁점이었던 근속수당 상한을 21년 차(만 20년 근속/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 원)로 정했다. 앞서 양측은 4년 차부터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2년 차부터 주기로 했다.


연간 수당 인상 폭은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올리고 시간당 최저임금(내년 7,530원)이 1만 원이 되는 해에 연 4만 원으로 한 차례 더 조정하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는 막판까지 견해차로 양측은 대립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한 교육당국이 상한 설정을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상한을 두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기존 상한은 19년 차(월 35만 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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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도 연 60만 원으로 하되 이미 연 6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은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양측은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합의 사항을 적용한다.

앞서 노조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약 9만 명이 노조에 속해 있다. 파업 시 학교 급식 등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24일 근속수당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기간 축소(243시간→209시간)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봐 파업을 미루고 세부사항을 협상해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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