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3년 후 출소해 피해자와 한동네에 산다고 해도 현재로썬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아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 사건’ 관련 전과 18범인 그의 잔혹한 범행에도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법원은 최고형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법적으로 조두순(64·구속)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형을 다시 재판하는 재심을 여는 것은 불가능해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조씨의 출소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심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