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T1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통보했다.
해당 임대료 인하는 지난 2015년 3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이미 고지가 된 특약 사항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T2 개장으로 인해 T1의 여객 수가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임대료 인하 근거도 이로부터 나왔다.
면세점 업계는 이정도 할인폭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꾸준히 요구한 사드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면세 업계는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어 공사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대료 인하 방침이 인천공항공사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4차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을 벌이다 결론이 나지 않자 해당 계약을 무효화 해달라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