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직방,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로 허위매물 감소 효과 톡톡

악성중개사 이용 정지 강수… 허위매물 감소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에서 연중 실시

온라인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연중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허위매물을 올려 이용자를 낚는 악성 중개사무소를 선제적으로 잡아내고자 직방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제도다.

직방은 지난 7~9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남·진·수영·금정·동래·연제·해운대구에서 각각 허위매물을 조사한 결과 서울 관악구의 경우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 가운데 17.2%가 경고·탈퇴 처분을 받았다. 부산은 남구, 진구, 수영구에서 25%의 중개사무소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 14.5%의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적발로 페널티를 받았다.


적발된 허위매물은 주로 가격과 주소 등 매물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였다. 타 지역 매물사진을 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손님이 문의한 매물은 이미 나갔다며 더 비싼 방을 소개하며 미끼 매물을 재등록한 중개사무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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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서울 관악 13.6%, 부산 남·진·수영구 20.8%, 부산 금정·동래·연제·해운대구 8.3% 감소했다.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경고 1회 시 위반사항이 중개사 전용 사이트에 공지된다. 경고 2회 시 안심중개사 자격 박탈, 일반중개사로 강등 된다. 직방 일반중개사는 안심추천매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매물광고에도 ‘직방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이력이 있으며 현재 안심중개사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직방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며 “안심중개사 정책, 허위매물아웃 프로젝트와 같은 강력한 운영책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시장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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