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야권 측 이사들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 등 야권 측 이사 3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된 김장겸 사장 해임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해임안 의결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가 일부 이사를 모욕, 협박 등으로 사퇴시켜 이사진을 재구성해 결의된 것”이라며 “의사 표현과 의사 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월 2회 정기 이사회가 개최됨에도 다수 이사가 정기 이사회를 회피하고 사전 협의 없이 출장 기간에 임시 이사회를 3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개최해 해임안을 의결했다”며 “나머지 이사들에게서 심의권과 의결권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소명 내용 심의도 최소한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 이사가 일방적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이사회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열린 제8차 임시 이사회에서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인원은 이완기 이사장과, 김경환, 김광동, 이진순, 유기철, 최강욱 이사 등이다. 권혁철, 이인철 이사는 해임안이 통과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광동 이사는 해임안 처리에 반발하다 표결 진행 과정에서 퇴장했다.
야권 측 이사들은 입장문에서 “이사회에서 이날(오늘) 진행 예정인 신임 사장 선임 일정을 중단시켜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후 진행되는 사장 선임 일정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