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불출석 상태로 열릴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이다./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이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관련기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모두 사퇴한 후 42일 만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속개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국선 변호인들은 이달 6일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 받고 재판을 준비 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두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