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부당노동행위' MBC 상암동 본사 전격 압수수색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 압수수색

기자·PD 등 부당 전보 등 노조 지배 개입 혐의

검찰 22일 MBC 본사 압수수색./연합뉴스검찰 22일 MBC 본사 압수수색./연합뉴스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검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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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9월부터 MBC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고용노동부에서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3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부분 기자, PD, 아나운서 등인 참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발령받는 등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사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국장급 간부도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9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MBC가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 노조 지배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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