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 채택하고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로 3%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역시 과표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국세기본법과 고용증대세제·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