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현장실습 사망' 안전대책 마련…합동조사반 구성

김상곤 "있을 수 없는 일…안전한 현장실습 만들 것"

교육부·고용부, 진상조사 착수…실습 기업 전수 점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사망 사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진상조사반 구성 등 점검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하고 사고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사고 발생 후 교육청과 고용노동청 등을 통해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실습학생 복교조치와 해당업체 전면 작업중지·안전보강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일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실태점검 결과는 고용부가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개선권고 및 행정처분(과태료),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교육부와 고용부, 중소기업벤처부는 12월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운영과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 근로보호 현황 등 점검에 나선다. 이들 부처는 내달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구축 및 학생 인권보호 강화’ 등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취업률 높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의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예산 지원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부총리는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