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리·렌트업체, 운전자와 짜고 '보험금 나눠갖기' 덜미

운전자와 공모해 보험사기

허위 렌트계약서 제출하기도…"허술한 대물배상 소액심사 노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드러난 232개 자동차 관련 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드러난 232개 자동차 관련 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부품 교환이나 차량 도색 등 교통사고 수리 비용을 부풀려 보험사기를 친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가 드러난 232개 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고로 망가진 부품을 갈아끼우는 부품업체(206개), 긁히거나 찌그러진 부위를 복원하는 덴트업체(10개), 그리고 수리 기간 타고 다닐 차량을 빌려주는 렌트업체(16개)다.

이들은 1만1,885건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보험금 23억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품업체들은 사용한 부품 개수를 늘리거나 비싼 부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덴트업체들은 부분 도색을 전체 도색으로 바꾸거나 사고 부위가 아닌 곳을 파손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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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업체들은 운전자와 공모해 보험사를 속였다. 이들은 보험사가 지급한 비용을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등 운전자와 나눠 가졌다.

금감원은 이들이 운전자와 짜면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와 차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보험사기”라며 “관련 업체뿐 아니라 공모한 차주 등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협의해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 비용 청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허위 렌트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 업체는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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