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6시께까지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임했다.
최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 전반을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그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