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3만6,48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및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첫 제재이며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진행해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4월 해커의 공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이용자 개인 정보 약 3만1,506건을 유출 당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동안 3,434개의 IP(인터넷 주소)에서 약 200만차례 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 입력하는 해커들의 공격이 발생했으며 아이디·비밀번호가 일치한 266개 가상 화폐 계정에서는 출금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빗썸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실제 금전 피해액 규모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상 통화 투기와 거래 사이트에 대한 해킹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상 통화 거래소에 대한 별도 규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법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 화폐 광품의 최대 수혜자는 가상 화폐 거래소이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어 잇따른 사고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내 가상 통화 거래의 7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빗썸은 11월까지 누적 거래 대금이 150조원에 이르러 수수료 수입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