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상업지역과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한 광주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지정용역을 착수했다. 앞으로 여건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정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고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상업지역에 과도한 주거기능을 제한하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 대책과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한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