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후 90일 만이다.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통해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진술, 변호인 의견진술까지 전부 진행하겠다”고 18일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본인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불출석할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만일 시간이 부족해 27일 종결이 어렵게 되면 28일 연속으로 개정해서 2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정대로 오는 27∼28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내년 1월 말께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이후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22일에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