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의 경우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기존 우대금리(0.2%)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 상품도 1월 중 출시된다. 또 신혼부부(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버팀목전세 대출 한도가 수도권 1억4,000만원에서 1,7000만원으로 이외 지역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이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을 연장할 때 상환액이 대출금의 25%에서 10%로 줄어든다.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적용하고 있는 버팀목전세 우대금리(0.5%포인트)는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구까지 확대해 지원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