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주휴·고용보험·건강보험 등 보당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단시간 근무자들에게도 주휴·연휴와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 휴가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 공휴일들과 상병휴가 등에서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도 근속기간이 일정 시간 이상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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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제도는 전일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돼있지만 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조치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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