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은 유전자 치료와 장기이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이달 중순 공개할 ‘신산업 규제혁파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A·B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한다’는 식의 포지티브 규제가 많아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첨단 바이오 기술로 꼽히는 유전자 치료가 대표적인 예다. 유전자를 이용한 체내 치료의 경우 암·에이즈 등 질병에 한해 다른 치료법이 없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금지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에 허용하고 예외적인 금지사항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유망 바이오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의 연구와 상용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이식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지금은 이식 가능한 장기를 신장·장기·골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적 필요성만 소명하면 장기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수술의 적정성 등을 사후 검증만 한다. 장기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일부 떼어내 환자에게 이식하는 등 첨단 의료 기술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