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랑인 수용시설’이던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피해자와 유족, 당시 담당검사가 검찰에 촉구했다.
17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피해자·유족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형제복지원이 집이 없거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무단 수용했으며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구타를 일삼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을 저지른 국가폭력 사건이자 헌법을 지켜야 할 검찰의 자긍심도 잃게 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당시 수사를 방해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현 울산지검) 검사로 있던 김용원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외압에 의해 사건이 왜곡·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31년 전 오늘 형제복지원 원장을 구속한 날”이라며 “울주군에 있던 작업장에 복지원 수용자들이 강제노역하는 것을 알고 부산 본원 수사를 하려 했지만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조사를 좌절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수사 방해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한 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