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효과적인 규제로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창출’ 나서야"

국회서 ‘혁신 촉진 위한 스마트 규제’모색하는 세미나 개최

학계 “정부규제 목표, 기업 ‘혁신창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해외 규제는 기술혁신의 여지를 남겨두는 반면 국내 규제는 그 세세함으로 인해 혁신과 상상력의 여지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서는 정부의 낡은 규제 관념을 버리고 효과적인 규제로 기업들의 혁신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금도 뉴노멀법이나 전안법 등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스타트업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텐센트나 구글 같은 회사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발목이 잡혀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는 분야로 승차공유(라이드 쉐어링) 시장에서의 카풀 규제, 관광진흥법으로 인한 숙박 공유 서비스 불가능 문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의한 소상공인들과 중개 스타트업의 고충 등을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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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센터장과 함께 발제를 맡은 안준모 서강대 교수 도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한다”면서 “규제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해서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조달 등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혁신조달은 시장창출, 혁신촉진을 위한 성과 지향형 규제”라면서 “공공조달에 R&D를 합친 개념이나 민간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와 사회적 목표도 달성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수평 규제 입법이 타당한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평 규제는 기존 규제 조항을 새로운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법을 말한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통신망 기술의 폭발적 발전으로 흔히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종전 법령으로 정의가 어려운 ‘경계 파괴’ 기술과 업종이 대거 나타난다. 예컨대 ‘풀러스’ 등 차량 공유 서비스는 택시와 자가용 영업 어디로도 분류하기 어렵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대화·쇼핑·검색·오락 등 일상 곳곳에 관여하는 거대 플랫폼(기반 서비스)으로 성장했지만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위에 근접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경계를 초월한 기술과 업종을 예전 시각에서 ‘변칙·편법’ 사례로만 억누르면, 신기술 투자를 위축시키고 시대 흐름에 안 맞는 틀을 강요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 안 교수의 지적이다

안교수는 “과연 수평 규제를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수평 규제를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는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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