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차명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20일 새벽 구속됐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 회사라는 의혹이 이는 다스의 협력업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0일 오전 0시30분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회사 감사로 등재된 금강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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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다.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불린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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