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밥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오늘(10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장모(43)씨는 “불을 지른 게 아니다. 불을 피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모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장씨를 붙잡고 4∼5분 만에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으나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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