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국은 개헌 이슈로 급속히 빨려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참모진들에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다녀올 예정이어서, 귀국 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당일(2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시 국무회의 주재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돼서 공고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투표일로부터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모두 합치면 78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26일날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다 이뤄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초 21일도 검토한 바 있었지만, 21일은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시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회 논의시간과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당의 요청을 동시에 고려해 26일 발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할 경우’에 대해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회 합의시 발의를 안할 가능성’에 대해선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 높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발언했다.
우선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부터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흘간 나눠서 개헌안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다하면 개헌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의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칙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 대해 “국민의 압도적인 의견이 6·13 동시 투표로 모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는 논의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 더 남아있게 되는데,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 설득과 관련 “여러 정당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연설, 당대표와 원내대표 초청대화,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들을 국회에 보내서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연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