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전병은 제대후 운수회사로...현역병 '맞춤형' 취업지원 받는다

정부, "운수업 종사자 부족 대비, 운전병 취업 지원"

상·병장 대상으론 구직청원휴가 2일 신설돼

정부는 20일 청년장병의 취업·창업지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정부는 20일 청년장병의 취업·창업지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현역 병사에 대한 정부의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운전병으로 근무한 현역군인은 제대하고 나서 정부를 통해 운수업체 취업을 지원받게 되고, 입대 전부터 전공과 특기를 병역과 맞출 수 있는 진로 상담도 강화된다. 상·병장에겐 구직활동을 위한 휴가가 2일 주어질 예정이다.

20일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운전병은 정부를 통해 제대 후 버스회사나 대형화물업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운전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운수업체의 인력 수요를 충족할 뿐 아니라, 다른 특기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응하고자 군 운전병을 전역 후 운수종사자로 채용할 것”이라며 “올해 운전병 채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다른 특기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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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예정자의 전공과 경력을 군 특기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취업맞춤 특기병을 연 5천 명 이상으로 늘리고, 입대 전 1대 1 진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병역·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육군본부가 합동으로 시범 추진했던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도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병장과 상병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2일 주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거라 밝혔다. 병사의 한 번에 최대로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은 최대 15일인데, 구직을 위해 청원휴가를 쓸 경우 그 이상으로 덧붙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컴퓨터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병사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부대 내에서도 취업 준비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 정부는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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