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신동아 시공사로 선정 당시 대림산업은 약 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 및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중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약 232억원)은 기존 공사비에 이미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또 방배6구역 시공사로 선정시 제시했던 총 436억에 달하는 무상 제공 항목 중 ‘행주도마 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 19개 품목, 약 109억원이 기존 공사비와 중복됐다.
방배 13차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이미 공사비에 포함된 7,600만원 상당의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를 무상특화에 끼워 넣었으며, 대우건설은 신반포 15차 시공사 수주전에서 56억원 상당의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을 마치 무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과대 선전했다. 이외에도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 돼야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는 데다 조합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무상 제공 항목 부풀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무상 특화’로 제시한 품목 및 공사 등은 기존 공사비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비와 ‘무상 특화’의 경우 항목은 겹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자재와 설비의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예컨대 섀시도 사양에 따라 단가가 천차만별인데 일반 자재 대신 고급 자재로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겠다는 건설사의 입장이 제대로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이날 국토부 발표가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초구청에서 시정지시나 행정지도 등이 내려오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단지의 한 주민은 “워낙 관심이 몰리는 단지라 정부의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며 “이번 일로 재건축이 지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집행부의 부적격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임원에 대하여 수사 의뢰했다. 또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부당하게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시켰다. /이혜진·한동훈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