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류심사 대신 심문기일을 28일 오후2시로 연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측은 “서류심사를 배제했고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며 “이 상태로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미리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둔 상태여서 안 전 지사를 구인할 수 있었지만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의 집행 가능성과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 구인장을 반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