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가 지난 20여년간 시장을 지켜왔는데 일부 변호사들이 영역을 침범해 채권추심을 직접하게 되면 신용정보업계는 직접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대부업계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신용정보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직접 추심은 불가능하고 채무자들은 변호사를 사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호사들이 직접 채권추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스쿨 등으로 급증하는 변호사들이 법률시장 포화로 잇따라 영역을 확대하면서 20년간 조용히 업을 지켜온 신용정보업계가 예상치 못한 불똥을 맞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법에 능숙한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에 직접 나서게 되면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 채무자들이 오히려 엄청난 추심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정보협회는 법안이 본격 논의되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신용정보업계의 주장에 국회가 귀를 기울여줄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