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울산 시내버스 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긴급체포

승용차 운전자, 주행하던 133번 버스 앞으로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연합뉴스5일 오전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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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이날 오전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아산로 2차로를 달리던 윤씨는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버스는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9명 중 이모(40·여), 박모(29·여)씨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 양모(50)씨 등 3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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