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신항 배후부지의 토지 등록을 완료해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 4필지 29만6,945㎡에 대한 토지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은 그 동안 토지소유자 불일치, 일부 사업구역의 중복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연되던 곳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산진해경자청은 공유수면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배후부지(PⅡ-2)와 부산신항(2-1)의 사업중복 지역에 대한 사업구역계획을 변경해 사업지구를 분리했다. 또 일부 배후부지의 소유권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로 일치했다. 이번 배후부지 토지 등록으로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 원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2억 원의 관리비용 절감과 세입 증대 등의 효과도 가져올 있게 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