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매출발생 기준으로 기술료가 납부되도록 경상기술료 확산하기로 했다. 현행 기술료 징수는 매출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기술료가 대부분이어서 R&D 과제를 성공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R&D 과제 선정 시 매출 기여도를 산정, 협약에 반영하고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매출이 발생할 때 기술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회계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일부 사업에 시범 운영하고 2022년부터 중소기업 R&D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R&D 과제 선정 시 시장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VC)과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R&D 지원 사업의 성패를 판정하는 기준도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위주로 혁신한다. 일정 기간 내에 매출(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현행 성패 판정 시스템은 R&D 지원 종료 직후에 기술과제 목표 달성 중심으로 이뤄져 단편적이고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패 가능성이 크더라도 기대 성과가 큰 도전과제 지원도 확대한다. 도전과제 예산을 전체 중소기업 R&D 예산의 5%까지 확대하고 중간평가 면제, 연구비 전용 범위 확대, 면책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원 연구비의 30%를 신규 고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총연구비 4억원 이상의 R&D 지원 사업에는 청년 기술인력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료 감경(50%), 기술인력 R&D 상여금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