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215000)의 자회사 골프존카운티가 첫 인수 대상인 ‘레이크힐스순천’을 결국 품에 품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회생 방법인 ‘사전계획안(P플랜)’ 제도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골프존카운티가 ‘레이크힐스순천(사진)’을 인수하는 내용의 P플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5일 P플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고작 47일만이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3월 회생전문 조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한 지 1년만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방에서는 지난해와 올 초 창원지방법원에서 성우엔지니어링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미주제강이 각각 P플랜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한 바 있다.
레이크힐스순천은 전남 순천에서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회사다. 다른 지역의 레이크힐스 골프장과는 별개의 법인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까디 우리은행과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 여의치 않자 골프존카운티와 매각대금 700억원에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채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P플랜에 조건부인수(스토킹호스) 계약을 결합한 계획안을 지난달 5일 법원에 제출했다.
골프존카운티가 인수 우선권은 쥐었지만, 3월16일까지 진행한 본입찰에서는 강동콘소시엄이 골프존카운티의 제시 조건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했다. 그러나 골프존카운티는 채권자 이용쿠폰 15%에서 17%로 증대, 사채발행분에 대한 이율 6%에서 5%로 인하, 직원 고용보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청약권을 행사해 최종인수예정자로 낙찰됐다. 수정된 사전계획안은 20일 채권자가 모인 관계인집회에서 91.32%라는 찬성율로 가결됐다.
P플랜은 채무자가 채권자 50% 이상의 동의를 미리 얻어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의결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해 신속하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무너진 회사’라는 낙인 효과를 극복해 기업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미리 계획안을 내기 때문에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