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016360)의 112조원대 배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공동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이달 6일 바로 다음 거래일인 9일 오전9시 이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람에 한해 소송이 가능하다. ‘삼성증권배당사고주식피해자모임’ 카페에 가입해 소송 위임장과 거래명세서·잔액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별은 우선 피해자 100명 이상이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날 현재 카페 회원 수는 160여명으로 이르면 다음달 초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이달 6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현금배당해야 하는데 주식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이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삼성증권은 6일 오전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주식을 팔았던 모든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