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용찬 괴산군수, '커피값 찬조' 벌금 150만원 확정… 직위 상실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연합뉴스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연합뉴스



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커피값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올라타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커피값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다”고 거짓 해명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관련기사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