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검찰개혁 2부작’ 2부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이 전파를 탄다.
▲정치검사와 부패검사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 촛불 이후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민의 30%가 ‘검찰개혁’이라고 답했다. 관료개혁과 언론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답한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청산 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거든요“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을 적폐 청산 1호로 만든 정치검사와 부패검사. 검찰개혁은 이러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을 솎아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 같은 검찰, 다른 결과
“다스가 이 후보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으로...“
-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4월
2007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다스 실소유주 수사. 당시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후 10년. 결과는 뒤바뀌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 것으로 밝혀진 것. 이명박을 비호했던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거듭하며 소위 ‘꽃길’을 걸어왔다. BBK 주가 조작사건을 담당해 이명박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 이후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정식 3차장검사.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그들은 어떤 입장일까?
▲ 면죄부가 된 사표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수창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이 진단받은 ‘성선호성 장애’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 성선호성 장애와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성도착증’이라는 용어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성선호성 장애가 6개월만에 완치가 되는 병인가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일반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통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왜 의사들도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를 썼는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재범할 확률이 없다라고 쓰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쓸 수가 있나요?”
- 임명호 / 정신과 전문의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김수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누구는 구속, 누구는 입건유예?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 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박봄 씨는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 씨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되었다.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유예하는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 조수연 변호사 / 전 검사
▲ 성추행도 무죄가 되는 정치검사들
‘우연이겠지만 안태근 전 검사와 이진한 전 검사의 행위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단둘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너무도 대담하게 성추행을 저질렀지요. 게다가 세부적인 행동마저 유사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 이진한 차장 검사 성추행 피해기자가 서지현 검사에게 쓴 공개편지
2013년, 검찰 출입기자들의 송년회 자리.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그곳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 그러나 2014년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가 아닌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성 풍속 비위는 최하 ‘견책 이상’. 검찰은 스스로의 규정도 어겼다. 2014년 2월, 피해 기자는 이진한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년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피해 기자가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다. 피해 기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진한 검사는 성추행이라는 중징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동영상 사건, 이진한 차장검사 여기자 성추행사건 등 숱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 또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의 산물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에서 대안을 논의해본다.
[사진=MBC ‘PD수첩’ 예고영상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