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대건협)는 25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적정공기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건협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대형 건설사 9개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현장은 주당 67시간을 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 일자까지 적정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계약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연장작업과 휴일작업이 불가피하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이미 공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어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의 경우 공기준수가 생명인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준공에 차질을 빚어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경우 기후 여건상 조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건협은 근로시간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고 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3개월에서 4주(해외 8주),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보전 등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