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 이후 의료사고시 의사 면허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는 현행 법률를 지적하고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사유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게 한다면 의료인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상황을 대비해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고 경증환자, 분쟁이 적은 보험환자가 아닌 미용환자만을 진료하는 풍조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의학의 핵심 영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 결국 전공의 지원 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대한변협이 위와 같은 주장을 지속하려 한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철폐,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 신설도 주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 논란은 최근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 후 상처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한예슬의 공개 이후 의료사고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수술을 집도한 차병원은 사과와 함께 집중 치료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