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야당 의원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 다수가 국회의원의 특혜로 지적하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체포특권이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정 의원은 홍 의원과 같은 친박(박근혜)계로 분류된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70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억지로 짜 맞추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한 사람을 목표로 범죄혐의가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다 수사하는 월권수사라면 여기에 있는 우리도 언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검찰 앞에 설지 모른다”며 “국민 모두에게 보장돼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은 국회의원에게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온화하고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 정권 사람을 모질게 잡고 있다”며 “많은 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고 구속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 중 일부는 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투표를 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