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 포함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국회는 법안 심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국회가 상세히 보지 못하는 현장 요구 등을 더 상세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양대 노총 의견에 동조했다.
경총은 이날 별도의 입장 자료를 내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격차를 확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로 조정 논의를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경총은 특히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반기 주기로 지급하고 있어 ‘매월’로 규정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용자 측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반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이 사용자 대표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사전에 단체 간 입장을 조율했어야 했다”면서 “경총의 최저임금위원회 회귀 주장은 사용자 단체 간에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경총이 노동계의 ‘2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또 다른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측 역시 “경총의 입장은 경제단체 간에 조율된 입장이 아니다”라며 “기업 입장들을 더 파악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