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된다

최저임금 25% 이하 상여금 등은 빠져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보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1년 만에 가닥이 잡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했다. 환노위는 25일 새벽 2시3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산입범위는 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월 최저임금의 25%, 7% 이하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는 게 국회 환노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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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 1월부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25% 이하의 정기 상여금(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여원 기준 월 39만3,000원)과 최저임금 7% 이하의 복리후생비(월 11만원)는 여전히 산입범위에서 빠진다. 환노위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약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실제로 연 소득 2,493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나 숙박비는 여전히 산입범위에서 빠진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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