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기계·대형 화물차 침수피해 보장 보험 나온다

행안부, 특약상품 29일 출시

정부가 건설기계·대형 화물차의 침수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출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영업용 건설기계과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침수피해를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29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자차보험료의 5% 가량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료 부담으로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차주들이 도움을 받게 된 셈이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려면 1억원 짜라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보험료로 3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고가의 보험료 탓에 자차보험 가입률은 건설기계(9종) 1.9%, 화물차 28.3%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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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약상품의 가입대상은 덤프트럭과 타이어식 기중기·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웃도는 화물차다. 지난해 7월 청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때 화물차 등 62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던 일이 상품 개발의 계기가 됐다.

이 상품의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로 한정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 자차보험과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정하고 면책 규정도 마련했다. 특약상품 출시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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