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의자에 돈 빌려 주식투자한 현직 검사 ‘정직 4개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모(51) 대구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검사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와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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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의자는 지난해 폐업한 국내 유명 온천리조트 ‘부곡하와이’의 영업이사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부곡하와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자금 2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검사의 징계 수위는 올해 3월 대검이 요청한 면직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피의자에게 빌린 돈을 갚았고 수사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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