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군사기밀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 등 2명을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보사에서 공작팀장으로 근무했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민감한 군사기밀 100여건을 유출한 뒤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돈을 받고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가 팔아넘긴 정보에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정보요원의 명단과 같은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로부터 기밀 정보를 사들인 홍모씨는 우리 정보요원이 활동 중인 2개국에 수천만 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유출을 파악한 군 당국은 해당 요원들을 급거 귀국시켰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에는 주요 국가들의 무기 정보 같은 기밀도 포함됐다.
군 당국은 정보유출 정황이 드러나자 황씨를 파면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씨 일당이 빼돌린 정보가 더 존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