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대마 혐의’ 요리사 이찬오에 징역5년 구형

이찬오 “마약 근처도 안 가고 열심히 살겠으니 용서해달라”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호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호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마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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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특히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24일 오후로 잡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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