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구급대원이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 최 모 씨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모 씨는 지난 2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호흡곤란 환자 A 씨(91세)를 이송하던 도중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승합차와 부딪혔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결국 환자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119 구급대원과 실습생 등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특히 사고 당시 튕겨져 나온 구급대원이 기어가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환자 A 씨의 유가족들이 “할머니의 사인과 관계없이 119 구급대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광주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 글이 쇄도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에 제한이 없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대원은 자신이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이번 사고의 영향을 사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적용 혐의와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