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표원, 안전기준 '부적합' 어린이 용품 등 26개 제품 리콜 명령

자료:국가기술표준원자료:국가기술표준원



납과 카드뮴이 초과검출 된 어린이용품 등 안전기준에 못 미친 26개 제품이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유아용품은 장신구, 의류, 가구 등 6개 제품으로 일룸의 5단 서랍장(모델명 HSLC7045NA)은 힘을 가하면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슈펜’ 브랜드 장화(VKTM18S02)와 우의(VKLR18S05)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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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국표원은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한 의류 3개 제품과 온도 상승으로 화상·화재 위험이 있는 멀티콘센트와 전기찜질기 등 전기용품 17개 제품을 리콜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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