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당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