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 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은 일단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이뤄진다.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을 승무원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KTX 승무업무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에서 하고 있어 철도공사 직접고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사무영업 분야에 들어갔다가 승무업무를 코레일이 맡기로 확정될 때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이달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으며 16일, 20일에는 밤을 지새워가며 협상을 벌였다. 코레일은 아울러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정리해고와 ‘재판거래’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지난 두 달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했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들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고 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이날 합의 후 서울 서부역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피해자였고,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믿음으로 버텼다”면서 “그 믿음을 국민이 지지해줘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