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철강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2018년 제62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산 철강 스테인리스 빌렛(Stainless Steel Billet)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상무부는 산시성 타이강철강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14∼2017년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며 반덤핑 조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한 해당 제품의 수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반덤핑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한국 1개사, EU와 일본 각 3개사, 인도네시아 2개사의 2017년 1~12월 1년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다.
상무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23일부터 1년간 EU,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다”면서 “설문, 샘플조사, 공청회, 현장실사 등의 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