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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판사님께’ 이유영, 돈에 눈 먼 윤시윤에 던진 따금한 일침

/사진=SBS 드라마스페셜 ‘친애하는 판사님께’ 방송화면 캡처/사진=SBS 드라마스페셜 ‘친애하는 판사님께’ 방송화면 캡처



26일 방송된 SBS ‘친애하는 판사님께’가 송소은(이유영 분)의 과거 서사와 한강호(윤시윤 분)를 대신해 판결문을 대신 쓰며 판사시보로서 활약하는 소은의 모습을 공개했다.

재판장에서 강호는 판결문을 읽으려고 했지만, 온통 한자였다. 결국 “법리 해석과 다양성과 문제성 때문”이라며 판결 선고기일을 일주일 연기했다. 재판장을 나온 강호가 판사행세를 그만두고 떠나려는데 “큰 거 한 장을 줄테니 이호성(윤나무 분)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는다.


돈에 눈이 먼 강호는 소은에게 선고유예의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써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소은은 당황했지만, 판사 실무 실습을 하는 시보로서 판결문을 작성해 보기로 결심한다.

이후 소은은 과거 언니와 일을 떠올린다. 과거 성폭행을 당한 언니의 피의자가 의대생이라는 점과 억울한 증언을 더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언니는 “그 사람, 재판을 받는데 웃고 있더라”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과거 일을 회상하던 소은은 강호가 지시한 선고 유예 판결문이 아닌 징역 7년에 달하는 판결문 작성했다. 황당해하는 강호에게 소은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판사님도 그러셨지 않냐. 판결 원칙은 딱 하나다.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 죄 지은 자가 선고를 받고 웃으며 법정을 나간다면 그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예비 법조인으로서 강단 있는 면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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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호가 다시 판결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소은은 굴하지 않았다. 소은은 “저는 판사가 아니라 판사 시보다. 내가 쓴 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만약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내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작성한 것”이라며 “연습 삼아서라도 법과 양심을 버릴 수는 없다”고 끝까지 정의감 있는 모습으로 강호와 맞섰다.

앞서 소은은 노력을 통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툴지라도 냉정을 유지하려 마음을 다잡는 소은의 모습은 그가 보여줄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케 한 바 있다.

이유영은 소은의 여린 면보다는 강단 있는 눈빛으로 불의에 맞서는, 캐릭터의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면모를 세밀한 연기력으로 살려냈다. 소은에게 녹아든 이유영의 활약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실전 법률을 바탕으로 법에 없는 통쾌한 판결을 시작하는 불량 판사 성장기를 그리는SBS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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