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협치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협치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는 수렴된 시민 의견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원시 협치위원회’를 만들고 협치위원회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협치시정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