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가맹점주였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부산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가맹점 ‘부산 센텀점’을 냈다. 그런데 4년쯤 지난 2016년 9월 가맹본부가 센텀점으로부터 도보로 약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열었다.
A씨는 “진열상품 규모가 10배가 넘는 본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해 대부분의 고객을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고 3개월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